종교인 소득에만 세금 부과…종교활동비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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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종화 작성일17-11-28 12:49 조회2,141회 댓글0건본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예방,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9.14/뉴스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신교 주장 상당 부분 수용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12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같은 달 29일 공포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종교계가 요구한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종교인소득 과세범위에 있어서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과세범위가 한정되는 한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불교 종무회의, 개신교 당회·공동의회, 천주교 사제회의 등 각 종교단체 의결기구에서 의결·승인된 비용을 일컫는다.
불교의 경우 승려에게 지급되는 수행지원비가 이에 해당되며, 개신교는 목회활동비, 천주교는 성무활동비 등이 종교활동비로 분류된다.
이는 그동안 종교인과세에 반대해 온 개신교계 등이 요구해 온 사항이다. 개신교 측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범위가 너무 방대해 자칫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정부가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는 종교단체 특성상 승려나 목회자가 자신의 소득항목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종교활동비를 늘릴 경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종교단체에 대한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 종교단체는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종교인 세무조사의 경우 종교인 소득회계를 구분해 마련해 종교인소득회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규정화했다.
종교단체는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하고 세무당국은 종교인소득회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한 것이다. 이 또한 종교계가 정부에 요구했던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를 구성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자는 부분은 국세청과 종교계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절차 관련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적용하고 시행초기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2년간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boazhoon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신교 주장 상당 부분 수용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12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같은 달 29일 공포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종교계가 요구한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종교인소득 과세범위에 있어서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과세범위가 한정되는 한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불교 종무회의, 개신교 당회·공동의회, 천주교 사제회의 등 각 종교단체 의결기구에서 의결·승인된 비용을 일컫는다.
불교의 경우 승려에게 지급되는 수행지원비가 이에 해당되며, 개신교는 목회활동비, 천주교는 성무활동비 등이 종교활동비로 분류된다.
이는 그동안 종교인과세에 반대해 온 개신교계 등이 요구해 온 사항이다. 개신교 측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범위가 너무 방대해 자칫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정부가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는 종교단체 특성상 승려나 목회자가 자신의 소득항목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종교활동비를 늘릴 경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종교단체에 대한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 종교단체는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종교인 세무조사의 경우 종교인 소득회계를 구분해 마련해 종교인소득회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규정화했다.
종교단체는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하고 세무당국은 종교인소득회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한 것이다. 이 또한 종교계가 정부에 요구했던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를 구성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자는 부분은 국세청과 종교계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절차 관련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적용하고 시행초기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2년간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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